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(문단 편집) === 기탁금의 반환 등 === 대통령 선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.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한다([[공직선거법]]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, 나목). *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[*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.]: 기탁금 전액 *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[*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.]: 기탁금 반액 다만, 여느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,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한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